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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

 

 

안녕하세요? 톡톡 사피엔스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채용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 혜택이 있습니다.
2025년 1월1일부터는 지원금이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주가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30일 이상)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근로 단축 시작일로 부터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 고용해야 하며,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 9.1일 단축이 시작되었다면, 2025.7.1일 이후 고용된 대체인력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단축기간 전 업무인수인계 기간 2개월간 월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매월 1일당 최대 120만원이 지급됩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 80->120만 원)
이는 사업주가 지급한 근로자 임금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원금은 단축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50%는 기간 중에 나머지 50%는 단축기간 이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대체근무 시작 2개월간의 인수인계기간의 지원금은 대체근무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일시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기업

_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_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 지원목적에 부합한 대상이나 업종
_임금이 체불되어 있거나 중대 산업재해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지원 제외 근로자

_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_외국인(F-2, F-5, F6은 지원가능)
_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체 인력 신청요건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toktoksapiens.tistory.co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