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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워킹맘 급여 지원금 혜택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와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사피엔스입니다.

 

오늘은 출산육아기 지원금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많이 사용하는데, 단축근무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직원이 요청했을 때 어리둥절했지만, 고용 24와 세무사 사무실의 도움으로 무사히 신청을 완료했답니다.

 

 

 

출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워킹맘 급여 지원금

 

 

 

 

 

1.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직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부터 세 번째 신청까지 추가로 월 1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즉, 최대 월 40만 원 (기본 30만 원 + 추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직원 1명이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최대 480만 원 (12개월 ×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꼭 필요할 때 단축근무를 하게 해 주면 우수한 인력이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전 오히려 좋은 거 같습니다.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2.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

근로자도 퇴사하지 않고 너무 힘들 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한순간 잘못 선택하여 아까운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2025년 개정된 급여 산정 방식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단축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주당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  :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상한액 : 월 220만 원
하한액 : 월 50만 원

** 고용 24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급액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신청 방법

 

 

(1) 지원금 신청 요건 확인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축 근무를 허용한 후, 근무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및 근로계약 변경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행
고용24에 통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를 제출_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 심사를 거친 후 승인
기업, 근로자가 각각 고용 24에서 지원금 신청

 

 

(3) 제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단축 근무 후 임금 지급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근로자의 신청 방법

 

(1) 신청 요건 확인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워킹데이 기준 180일 이상_중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여야 합니다. _ 25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신청하려는 기간 동안 주 15~35시간 사이로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회사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및 변경 근로계약 체결
단축 근무 시작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정부 지원금 신청

(3) 제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근로계약서 변경 내역

 

 

 

 

5. 주의사항 및 고려해야 할 점

 

기업이 신경 써야 할 사항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또는 35시간을 초과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 근로자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신경 써야 할 사항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중 다른 형태의 지원금(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반드시 단축 근무를 유지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다시 늘어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 잘 사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단축 지원금 외에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경우 채용 지원금이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행복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요.
감사합니다. 톡톡 사피엔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