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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요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2025년 개정된 내용은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소득세의 90%,  5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는 소득세의 70%, 3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4년차  톡톡 사피엔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직이 잦은 직원들은 특히 놓치지 쉬울 듯하니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습니다.

 

 

 

 

 

 

 

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근로  소득세의 70, 90%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기한이 연장(2023년→2026년) 되었습니다.

 

 


 2.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자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 (최대 6년까지 인정)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   애등급 판정자의 경우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같은 업종에서 최소 1년 이상 근속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 퇴직 후 2년 초과 15년 미만 기간 경과한  경영자나 주요 주주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입원, 최대주주,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  회사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자산총액 5,000억 미만)

조특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감면대상 업종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의 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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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율과 감면 기간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소득세의 90%,  5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는 소득세의 70%, 3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근로자가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근로자작성서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hwp
0.03MB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_저는 홈택스로 신청을 했습니다.

4. (회사작성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0.05MB

 

제출서류 (해당 시) : 병적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이전 근무 및 퇴직 사유 서류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기간

근로자는 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후 감면대상자인지 알았다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서 인사, 노무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계속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마다 세무사 사무실에 확인해야 하고 너무 헷갈리지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위해서라도 알고 바로 행동하는 멋진 사장님이 됩시다!
 

감사합니다.